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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

by 행복도우미9988 2025. 4. 9.

2025년에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은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2025년에도 변함없이 시행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.

 

 

 

장기요양등급 신청 바로가기

 

 

 

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바로가기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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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

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방문신청, 우편신청, 팩스신청, 인터넷 및 모바일 앱 신청이 가능하므로 편하신 방법대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. 

 

 

 

 

  • 방문 신청: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. (어르신 및 신청자 신분증 지참)
  • 우편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우편 발송합니다.
  • 팩스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팩스 발송합니다.
  • 인터넷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(www.longtermcare.or.kr)를 통해 신청합니다. (본인 또는 대리인의 공동인증서 필요,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갱신 신청 시 가능)
  • 모바일 앱 신청: 스마트폰 앱 **'The 건강보험'**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. (본인 또는 대리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필요, 만 65세 이상만 신청 가능)
  • 대리 신청: 가족, 친족,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치매안심센터장 (치매 환자인 경우)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

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판정까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.

  1. 신청서 접수: 위에서 안내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  2. 방문 조사: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어르신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신체 및 인지 상태,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조사합니다. (신청 후 약 1~2주 소요)
  3. 의사 소견서 발급 의뢰: 방문 조사 시 공단 직원이 의사 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신청인에게 전달합니다.
  4. 의사 소견서 제출: 어르신이 평소 다니던 병원 또는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. (발급 의뢰서를 지참)
  5. 등급 판정: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 조사 결과, 의사 소견서 등을 토대로 어르신의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합니다. (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)
  6. 결과 통보: 장기요양 인정 결과 및 이용 가능한 급여 등에 대한 내용이 서면으로 통보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

 

 

연령 및 질병 기준

만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만 65세 미만인 자는 장기요양등급을

신청할 수 있습니다. 

 

✅ 만 65세 이상: 연령 조건만 충족해도 신청 가능합니다.

✅ 만 65세 미만: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치매 (알츠하이머병, 혈관성 치매 등)
  • 뇌혈관 질환 (뇌졸중, 뇌출혈, 뇌경색 등)
  •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
  •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

 

 

일상생활 수행 능력 기준

연령 및 질병 기준을 충족하더라도,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(식사, 세면, 옷 입기, 이동, 배변·배뇨 등)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. 단순히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,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여야 합니다.

 

등급 판정 시 고려 요소

  • 신체 기능: 근력, 균형 감각, 보행 능력 등
  • 인지 기능: 기억력, 이해력, 판단력 등
  • 일상생활 수행 능력: 식사, 옷 입기, 목욕, 화장실 이용 등
  • 행동 변화: 배회, 망상, 공격성 등

 

 

 

장기요양등급 점수 산정

1단계: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에 따른 심신 상태 평가 (52개 항목)
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의 조사원이 어르신을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표52개 항목에 따라 신체 기능, 인지 기능, 행동 변화, 간호 처치, 재활 등 5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.
  • 각 항목은 어르신의 자립 정도에 따라 점수가 매겨집니다. 일반적으로 완전 자립은 낮은 점수, 부분적인 도움이나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.
    • 예시: 세면하기 항목에서 '스스로 함'은 1점, '부분적으로 도움 필요'는 2점, '전적으로 도움 필요'는 3점 등

2단계: 영역별 점수 합산

  • 1단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5개 영역별로 항목들의 점수를 합산합니다.

3단계: 영역별 100점 환산 점수 산정

  • 2단계에서 얻은 각 영역별 점수 합계를 영역별 100점 환산표에 따라 0점에서 100점 사이의 점수로 변환합니다. 이 환산 과정은 각 영역의 중요도를 반영하고 전체 점수 분포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.

4단계: 8개 서비스군별 장기요양인정 점수 산정 및 합계

  • 1단계의 52개 항목 조사 결과와 3단계의 영역별 100점 환산 점수를 바탕으로 8개 서비스군별 수형 분석도를 적용하여 각 서비스군별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합니다.
    • 8개 서비스군: 청결, 배설, 식사, 기능보조, 행동변화대응, 간접지원, 간호처치, 재활훈련
  • 수형 분석은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어르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양을 예측하는 통계적인 방법입니다.
  • 최종적으로 8개 서비스군별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합산하여 개별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얻습니다.

5단계: 장기요양등급 판정

  • 산정된 개별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등급 기준에 의해 최종 장기요양등급이 판정됩니다.

 

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
1등급 95점 이상
2등급 75점 이상 ~ 95점 미만
3등급 60점 이상 ~ 75점 미만
4등급 51점 이상 ~ 60점 미만
5등급 (치매) 45점 이상 ~ 51점 미만
인지지원등급 (치매) 45점 미만

 

 

장기요양등급별 혜택

장기요양 등급은 어르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1등급(가장 중증)부터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, 각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월 한도액이 다릅니다.

  • 재가 급여: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, 인지활동형 방문요양, 복지용구 지원 등
  • 시설 급여: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

 

 

 

 

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의 존엄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.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급여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등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(☎ 1577-1000 또는 1644-0700)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